착한기부

착한기부(후원)

"사랑을 나누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1. 기부(후원) 목적
(1) 지역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푸드뱅크사업을 홍보하여 이웃돕기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다.
(2) 푸드뱅크 사업안내를 통해 기부식품제공서비스의 내용과 필요성을 알린다.
(3) 푸드뱅크관련 내용으로 홍보을 실시하여 푸드뱅크 인식개선을 도모한다.
(4) 푸드뱅크사업과 연계하여  후원물품과 후원금을 확보한다.
2. 대    상
(1) 지역주민, 개인
(2) 기업, 단체
3. 기부(후원)의 필요성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에게 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최일선에 위치한 기구로 복지서비스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가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예산 지원은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어서 민간재원 조달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4. 사회복지참여의식 확대의 필요성
 현대 복지사회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역할도 확대되어야 한다. 복지사회 이념의 성공적 실현은 사회성원간의 연대의식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결연후원사업은 수혜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활동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연대감 조성이 용이하고 수혜자와 후원자간의 인간애 교류를 통해 국민의 사회복지의식을 개발하기 접합하다. 
5. 기부식품(물품), 후원금 법적근거
(1) 사회복지사업법 제 45조 (후원금의 관리)
①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후원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부산입)
①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당해 년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 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 12.28. 2000.10.23>
※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 가능합니다.
※ 후원을 요청하시려면  개인 및 기업(단체)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6. 기부처 발굴 및 관리
① 기존 기부처에 매년 “식품기부신청서”를 재작성하여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정기적 방문을 통한 유대관계 형성을 통한 기부처 지속 관리  
② 신규 기부처(중소 식품제조업체 및 물류센터 등)의 개발 → 협조하여 지역 내 신규 기부처 개발
③ 지역 내 식품·생활필수품을 생산·제조·유통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대상 업체에 기부안내문 제작 발송 및 직접 방문 기부협조 요청(식품·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기부자 세제혜택 사항 공지)

기부식품등 기탁은 전화바랍니다 031-637-1377